

폭행으로 구속되고 그 구속영장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 재차 로펌 변호사들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이른바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셋째아들 김동선이 도쿄올림픽 출전 기회를 얻었다.
김동선은 폭행 사건으로 2017년 3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한국 체육 사상 처음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력향상 연구연금(체육연금) 수령 자격이 박탈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마장마술의 올림픽 출전권은 국제승마연맹(FEI)이 인정하는 최소 자격 기준을 넘어야 하는데 올림픽이 1년 미뤄진 뒤 ‘2021년 6월 7일까지 최소 한 차례 이상 일정 등급 이상 대회에 출전해 일정 기준 이상 성적을 내야 한다’는 새 규정이 도입되었다. 지난해 마장마술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황영식은 그가 체류 중인 독일의 국내 경기가 코로나로 모두 취소되면서 출전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틈을 타 김동선이 국내 마장마술 선수 중 유일하게 자격을 얻었다.
그렇다 해도 우리 국민은 그를 국가대표로 인정하고 국민을 대표해 도쿄로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 폭행 구속에 사과도 없이, 자숙의 유효기간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사고 친 연예인 컴백 하듯이 슬그머니 국가대표라니. 수차례에 걸친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가 다시 국가대표 자격을 얻고 초·중·고·대학교 부문을 아우르는 한국학생승마협회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재벌 특혜’ 논란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대한체육회는 김동선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가 비슷한 사건으로 영구제명, 선수자격 박탈 및 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와 잣대가 달라졌고 스포츠계의 상식도 변했다. 심각하게 나쁜 짓을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오직 메달이면 용서가 되고, 돈 가지고 오는 재벌이면 특권을 주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따라서 체육시민연대는 대한체육회가 김동선의 출전 자격을 박탈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스포츠 세상을 만드는 것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06.22.
체육시민연대
2021년 3월 10일 평택시체육회는 행정 6급·8급 직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로 최*용과 노*주를 각 공고하였다. 그러나 평택시체육회는 합격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최*용에 대한 임용만을 거부하고 있다.
평택시체육회(회장 이진환)는 기획·홍보를 담당할 팀장급 인재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평택시가 수탁받아 진행한 채용절차에서 그 취지가 무시되었다며 최*용에 대한 임용 여부를 향후 최*용이 제기하는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과정에서 평택시체육회장은 채용절차에 없던 최*용과의 개별 면담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나이가 어리다.’,‘한체대, 용인대처럼 정통 체육대학 출신이 아니라서 선·후배 관계 형성이 안 되어 있다.’,‘행정 6급 관리자는 학연, 지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경험과 연륜이 부족하다.’는 등의 위법·부당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평택시청과 평택시체육회 담당자들은 최*용에게 7급 임용을 조건으로 사태를 마무리하자는 회유까지 하였다고 한다. 현재 평택시체육회는 최*용이 보낸 3차 내용증명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중재에 나선 평택시가 당사자와 아무런 합의도 없이 사태가 해결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청렴의 원칙을 기반으로 조직을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할 체육회가 시대 역행적인 행정절차를 밟아가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평택시체육회 규정집 임직원 행동강령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9조 2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평택시체육회는 이번 사태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체육계의 개탄스러운 사례로 기억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만 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용을 조속히 임용하고 임용 이후에도 ‘갑질’이나 ‘따돌림’없이 공정하게 절차대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나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체육시민연대는 평택시체육회 행정 6급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최*용에 대한 임용거부 사태에 대한 평택시체육회장의 공개 사과와 더불어 최*용의 임용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합당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21.06.10.
체육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