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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7월 11일
    • 2분 분량

[성명]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길 촉구한다.

빙상종목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 조재범 코치의 출현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최근 국가인권위는 빙상종목의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권고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는 빙상 선수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난무하는 반인간적이고 반교육적 상황에 처해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대학 학생선수 50%, 실업선수 75%가 언어폭력을 경험했으며, 성인 실업선수와 대학 학생선수들의 약 30%, 초중고 학생선수들의 20-25%가 주기적으로 매 맞고 운동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중 25%의 선수들은 매일 상습적 폭력에 시달렸다. 또한, 절대적 휴식이 부족한 훈련량도 문제였다. 더욱이 빙상계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상처를 주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생선수들이 자기 잘못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폭력의 내면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고 의지도 사그러진 채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요 가해자는 지도자였다. 잘 지도해달라고 맡겨 놓은 지도자가 폭력의 가해자가 된 꼴이다. 진학이나 메달, 경기력 때문에 선수와 부모 모두 폭력을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기면서 방관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은 도를 넘는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무능, 일부 지도자들의 권력화, 빙상장 독점화, 국가대표 코치 및 선수 선발권, 대학특기자와 실업 선수 추천권 등의 비위행위들이 난무하는 종합 비리세트로 전락한 대한민국 빙상은 국민들이 박수치고 사랑했던 빙상이 아니었다. 가혹한 인권침해와 폭력, 성폭력, 권력의 사유화와 독점화 위에 따낸 선수들의 메달은 오히려 고통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더 이상 그렇게 따낸 메달이 수백개라도 박수를 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분간 매년 인권침해 실태조사 뿐만아니라 정기적으로 현장점검도 해야 한다. 또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이를 실천해야 한다. 빙상선수들의 인권 보호와 예방 증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주요 가해자가 지도자인 점을 감안하여 지도자 인권교육 강화, 폭력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계약 재계약시 가해자징계 정보자료 제출, 인권서약서 작성, 학교 밖 ‘개인코치‘에 대한 관리·감독 등 다양하고 실효적 조치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빙상연맹의 권력의 독점화, 사유화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본적 인권조차 지켜지지 못한다면 빙상연맹이 있어야 할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다. 체육시민연대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선수 인권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단체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2021년 4월 19일

체육시민연대

  • 보도자료, 성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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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m29371
    • 2021년 7월 11일
    • 2분 분량

[성명] 인준 거부당한 원조 갑질 ‘최철원’은 법정 소송 즉각 철회하고 아이스하키협회장 사퇴하라!!

체육시민연대는 작년 12월 15일 성명서를 통해 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장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협회 정관을 정면으로 위배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맷값폭행’을 일으켜 영화 ‘배태랑’의 소재로도 활용되었던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페어플레이를 생명으로 하는 체육단체장이 되려한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아이스하키 협회장 선거에 정치권에서도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체육단체장이 될 수 없는 ‘최철원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대한체육회도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최철원 회장 후보의 인준을 거부했다. 그런데 최철원 회장 후보가 대한체육회의 인준 거부에 불복해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한다.

돈이면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본인의 아이스하키협회장 직을 쟁취하기 위해 법대로 소송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다. 다른 단체도 아닌 페어플레이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스포츠를 이끌 수장에 국민 모두가 아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앉히겠다는 건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2020년기준 아이스하키연맹에 소속된 선수등록현황을 보면 13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8%을 차지하고 있고, 16세 이하(16.4%), 19세 이하(4.6%), 대학교(4.3%) 실업팀(3.6%)이다. 이처럼 96% 이상이 학생 선수들이다. 이들이 회장기 대회에 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회장으로부터 과연 뭘 배울수 있을까? 돈이 많으면 무슨짓 을 해도 죄가 되지 않으며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릇된 사회윤리 의식밖에 더 배울까?

물론, 불모지나 다름없는 국내 아이스하키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회장으로 나서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최철원 대표가 공약으로 내건 전용 시설 확충, 클럽팀 운영 및 리그 운영, 실업팀 창단, 유소년 아이스하키 발전 및 엘리트 학교 지원 등을 현장의 아이스하키인들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최철원 대표가 정말 아이스하키를 위한다면 본인이 직접 회장으로 나서지 않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재정적 후원만 하면 될 일이다.

체육시민연대는 대한체육회의 인준 거부를 존중한다. 만약 최철원 대표가 회장이 된다면 이는 아이스하키 협회 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종목 단체장이 선임될 때에도 ‘사회적 물의’ 따위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최철원 대표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 즉각 중지하고 사퇴하라!

2021.04.09.

체육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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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m29371
    • 2021년 7월 11일
    • 1분 분량

[논평] 대한체육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교육부와 문체부는 국가인권위의 대학스포츠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와 권고(21년 4월 6일)는 대학스포츠가 변해야할 곳을 짚어내고 있다.

대학스포츠에서 폭력적 통제를 비롯한 인권침해는 여전히 우려할만하다.

대한체육회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스포츠 인권 지킴이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각 대학 당국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예방적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인권위 권고대로 교육부와 문체부는 스포츠인권 보호와 예방,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대학스포츠가 인권친화적 구조와 문화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인권위 권고가 권고로 그치지 않고 제 주체가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권위도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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