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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당선자는 자진 사퇴하라.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이었던 2020년, 그해 12월 치러진 제24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선거가 아직도 논란거리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최철원 당선자는 과거 ‘맷값 폭행’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전력이 있어 회원종목단체장 중 유일하게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차일피일 인준을 미루며 고심 중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을 팔짱끼고 바라보고만 있다.

대한체육회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취임 후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인준이 취소되거나 해당 회장은 면직 또는 해임된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의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설사 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그 효력은 상실된다. 이러한 규정들을 백안시하고 취소나 면직이 불 보듯 뻔한 인준을 강행하려는 대한체육회나 강 건너 불구경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사법심사 및 국정감사는 사후 불가피하다.

당선자로부터의 재정지원에 대한 기대만을 앞세운 결과는 자명하다. 협회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공동체 가치 실현에 따른 사회 전반의 신뢰 구축, 권력의 집중과 남용 방지, 조직의 비전 제시와 장기 발전 계획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이는 기대되는 재정지원금액(2019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결산서 회장사후원액 포함 약 37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사회적 자본을 손해로 계상하는 것이다.

이에 IOC는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Good Governance’를 위한 기본 원칙과 요건들을 천명하였고 여전히 이를 강조한다. 조직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핵심으로 하면서 그 중 합법적인 선거(legitimate elections)를 명시하고 있다. 올림픽 종목을 주관하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IOC와 보조하여 ‘모범적 사례를 통한 교육적 가치, 사회적 책임성, 보편적 기본 윤리 원칙에 대한 존중’이라는 올림피즘(Olympism)을 지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당선자의 자진사퇴가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재선 대한체육회장과 그 집행부에게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당선자 인준은 재임기간 내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역시 당선자의 취임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 두 협회 모두 체육계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윗물이 맑지 못해 그렇다는 자조 섞인 푸념과 원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당선자도 괴로울 일이다. 지난 10년 동안 물류회사를 운영해 온 것 이외에 어떠한 자세로 삶을 마주하여 왔는지 대한민국 국민은 알지 못한다. 당선자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가장 앞서는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아이스하키가 많은 성장을 이뤄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고, 진정한 선진국, 강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난 세월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지원을 곧 출범하는 새 집행부에 계속해서 그리고 더 많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 23대 정몽원 前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의 퇴임사 중 일부이다.

과연 최철원 당선자와 그 집행부에게 대한민국 스포츠와 아이스하키의 진정한 발전을 기대해도 좋을까? 당장 대안이 안보인다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은 아닌가? 기대할 수 없다면 재선거를 하거나 차라리 협회장직을 공석으로 비워두는 대한아이스하키인들의 자긍심을 기대해 볼 수는 없을까? 최철원 당선자의 현명한 판단과 대한체육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02.15.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 성명」


“서울시 체육회는 스포츠인권침해 가해자의 스피드스케이팅 감독 임명을 철회하라”


서울시체육회는 성폭력 미투와 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국내언론은 물론이고 CNN에 보도된 적 있는 당사자를 ‘스피드스케이팅 감독으로 임명하려는 것이 사실인가?’


2019년 1월 조재범 사건으로 온 나라가 뒤집혔다. 국민들과 체육계도 분노했던 사건이다. 하 지만 조재범 사건만 있었던 빙상계가 아니었다. 제2의 조재범 사건도 폭로되었다. 피해자의 제보가 있었고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피해자는 그 일로 운동 을 그만두었고 연루되기 싫다며 고소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운 좋게 처벌을 피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을 덮을 수는 없다. 진실은 오래도록 남는다.


가해자가 화려하게 복귀한다. 서울시체육회 스피드스케이팅 감독으로.

누가 그를 임명하는가? 누가 그를 비호하는가? 서울시체육회는 제정신인가?


서울시는 최근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해 서울시 직장운동부 전수조사와 대책마련에 호들갑을 떨었다. 조사하고 대책 마련한 결과가 최악의 감독을 임명하는 것인가? 호들갑이 아니고 무엇 인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서울시체육회장은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서울시체육회는 진상을 조사하고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 서울시체육회는 가해자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도자 채용 시 엄격하게 검증하라


2020. 12. 31

체육시민연대

 
 
 

「성명서」

대한체육회는 맷값 폭행 당사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을 즉각 거부하라

‘한 대에 100만원, 맷값 폭행 당사자’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에 당선되었다. 그는 화물노동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맷값으로 2천만원을 건넸다가 구속된 바 있다. 그는 ‘군대에서 빠따 정도로 생각하고 훈육개념으로 때렸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피해자는 11살이나 많은 막내삼촌뻘이었다. 영화 베테랑에서 재벌 3세로 나와 악행을 일삼은 실존 인물인 그는 눈 오는 날 교통체증으로 지각한 직원들을 엎드려뻗쳐 시킨 후 삽자루 등으로 두들겨 패기도 했다. 회사의 중견간부를 골프채로 폭행했고, 사냥개를 회사로 끌고 와서 여직원을 위협한 일도 있었다. 그는 층간소음문제로 경비실에 민원을 제기했던 아래층 주민을 남자 3명과 함께 찾아가 알루미늄 방망이로 위협한 일도 있었다. 직원은 회사를 그만뒀고 주민은 이사를 가야만 했다. 당시의 방송과 주요 언론은 이를 생생하게 보도했다.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그는 국민들의 비난과 공분을 한 몸에 받았다.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폭력적, 반사회적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에 당선된 것이다. 협회는 재벌의 후광으로 재정적 지원을 기대했던 모양이다. 그것도 정도껏이지, 반사회적 파렴치한 일을 해도 돈 들고 오면 아무나 체육단체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11조 후보자의 자격에는 정관 26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관 26조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후보로 승인했다. 후보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선거관리 규정과 정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 선거는 출발부터 잘못된 무효인 셈이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 12항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인준을 즉각 거부해야 한다. 이보다 더한 사회적 물의가 또 있을까? 그의 행동은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넘어서 범죄행위이고, 그것도 상습적 범죄에 해당한다. 대한체육회는 올해를 넘기지 말고 즉각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 아이스하키협회의 인준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비난을 자초할 뿐이다. 대한체육회는 체육계와 국민들의 공분을 외면하고, 시간을 끌고 시선을 돌리며 이를 뭉갤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그간 보여 온 반개혁적 반인권적 행태를 만회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단체 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심각한 사회적 물의와 범죄 행동에도 불구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감독조치를 못한다면 이는 정부의 무책임·무능함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국민들과 체육계에 나쁜 신호를 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철인 3종 선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인권 친화적이고 윤리적인 스포츠 구조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찬물을 끼얹는 아이스하키협회의 작금의 행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0. 12. 23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인권과 스포츠, 젊은빙상인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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