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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미투가 들불처럼 일어나길.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조재범 코치가 심석희 선수에게 자행한 성폭력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져있다. 상습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는 이제 성폭력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심석희 선수가 직접 재판에 나와 엄벌을 호소했던 지난 12월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조 전 코치를 추가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심 선수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2014년부터 올림픽 직전까지 4년 간 지속적인 성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돌아보면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여제자 성추행 사건이 터졌고 바로 그 빈 자리에 조재범 코치가 장비 담당 코치로 선임되었다. 우리는 성추행 사건으로 생긴 빈 자리에 선임된 그가 동일한 범죄를 반복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체육계 성폭력이 조재범이라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동안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학습된 소위 침묵의 카르텔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16세에 국제대회에서 처음으로 1위를 하고 2014소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각종 국제대회에서 21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세계최고 기량의 선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극한의 공포에 시달릴 정도로 끔찍한 폭행을 당해도 “폭행 사실을 알리면 선수생활 끝이다.”라는 협박에 국가대표 선수로서 삶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두려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아무도 심석희 선수를 도와주지 못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체육계다.

지난 해 사회 전 영역에서 미투의 광풍이 몰아칠 때 유독 스포츠 분야는 조용했다. 선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코치와 감독,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차단된 폐쇄적인 합숙소와 훈련장,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묵인, 방조 심지어 공조하는 침묵의 카르텔까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에 최적화된 체육계 관행과 성문화가 오히려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지금까지 스포츠계의 미투에는 무수한 미(Me)만 존재하고 연대하고 지지하는 투(too)가 없었던 까닭이다.

어렵게 용기를 낸 심석희 선수의 고발이 스포츠계 미투로 들불처럼 번져 체육계에 더 이상 이러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뿌리 뽑아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조재범 성폭력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독립/외부기관이 주도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빙상연맹, 대한체육회 등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성폭력 문제를 방관, 방조해 온 기관의 책임자들은 사퇴하라!

하나. 실효성 없는 감사와 조사, 신고체계를 개혁하라! ‘스포츠비전 2030’에서 밝힌 국무총리 산하 <체육단체공정위원회> 설립, ‘문화비전 2030’에서 밝힌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을 제대로 추진하라!

우리 체육, 문화시민운동, 여성, 노동, 법률 단체들은 심석희 선수의 용기있는 고발이 체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이자 병폐인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는, 늦었지만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월 10일.

심석희 선수의 용기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연대의 뜻을 전하며.

문화연대, 성폭력반대 연극인행동, 스포츠문화연구소, 여성문화예술연합(WACA), 젊은빙상인연대,

체육시민연대, 체조협회임원 김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사)100인의 여성체육인,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한체육회는 ‘빙상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라

평창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지난 2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단 하루만에 20만명이 넘는 국민청원이 이뤄졌고 한 달 사이 그 수가 60만명을 넘어섰다. 보기 드문 진기록의 핵심 내용은 대한빙상연맹의 적폐를 엄중 처벌하라는 것이었다. 문체부는 특정감사 결과, 국가대표 선발과 지도자 임용의 부적정성, 특정인물의 권한남용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경기복 선정과 후원사 공모과정의 불투명, 업무활동비와 수당의 부당지급 등 빙상연맹 운영의 비정상적인 사례 총 49건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이어 관련자 징계와 수사의뢰를 비롯해 빙상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대한체육회에 권고하였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을 유보하고 TF를 만들어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매듭지으려 하였으나 TF의 과반수가 넘는 위원들까지도 관리단체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12조는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체육회 정관 등 제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60일 이상 회원단체장의 궐위 및 사고, 재정 악화 등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등이 그 내용이다.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현재의 빙상연맹은 관리단체지정 사유 1, 2, 5호 등 최소한 세 가지에 해당하여 관리단체로 지정해야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가 관리단체지정을 유보한 이유는 무엇인가? 구태를 눈감고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적폐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은가? 구적폐를 딛고 신적폐를 쌓고 있지는 않은가? 대한체육회는 겸허하게 돌아봐야 한다.



한쪽에서는 빙상원로, 대의원, 지도자 중 일부가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관리단체지정을 반대하는 서명용지를 돌렸다. 60만이 넘는 국민청원은 무시하고 특정인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똘똘 뭉친 178명의 전현직 빙상연맹임원들의 서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규정에 없는 업무활동비를 매달 나눠 회의비로 둔갑시켜 쓰는 썩은 단맛에 길들여진 것일까? 아니면 대접받지 못하거나 소외될까봐 두려운 것일까? 눈 밖에 나면 메달이건 대표선발이건, 그 무엇이 되었건 ‘불공정한 이익’조차 못 챙길까봐 두려운 것일까?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연맹의 예산이 줄어들어 선수들의 시합, 전지훈련조차 지원받지 못한다는 이미 확인된 거짓을 확산시키며 지키려고 한 것은 무엇일까? 빙상연맹은 빙상인이 지켜야지라는 구태의연한 이데올로기를 덧씌워 60억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쓰면서도 젊은 빙상인들과 부모, 학계나 시민사회 관심 밖에서 그들만의 성을 쌓는 이유는 무엇일까?

빙상연맹의 사유화, 공정성과 투명성의 결여, 연맹의 무능과 비정상적 운영, 지도자 및 선수 관리 부실, 심지어 선수폭행과 성추행, 승부조작 등의 문제까지 연맹의 총체적 부실은 오랫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어 왔다. 그 속에서 선량한 선수들과 부모들은 끊임없는 희생을 강요당하고 많은 지도자들이 줄서기를 해야 하거나 내쳐졌다.

촛불민심이 지난 정부를 탄핵했듯이 국민들은 ‘현재의 빙상연맹을 탄핵’한 것이다. 관리단체로 지정한 뒤 독립적이고 공정한 관리위원을 파견해 규정 정비, 인적 쇄신,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적 운영이 가능한 빙상연맹으로 정상화시키라는 국민명령이다.

이제 대한체육회가 화답할 차례이다. 가맹단체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는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오래된 카르텔 속에 갇혀 책임을 방기하는 신적폐로 개혁과 청산의 대상이 될 것인지? 국민청원을 준엄하게 여겨 빙상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빙상연맹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2018. 9. 17

체육시민연대

 
 
 

체조협회 임원 김OO 성폭력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

□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4: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오성화,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

•인사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주요 내용 소개 : 신윤경 (변호사)

•체육계 성폭력사건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 정용철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자유발언 :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발언

•질의/응답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주최 : 체조협회 임원 김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 문화연대, (사)평화의샘, (사)스포츠문화연구소,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0개소), 체육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28개 회원단체),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별신고센터 집중지원팀

경과

2017년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고소

검찰 수사지휘 시 피해자에게 범행상황을 재연할 것을 요구함

2017년 11월 검찰불기소처분 (공소권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2018년 6월 피해자 대법원 즉시항고 제출

2018년 6월 13일 체육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사건 공동대응 준비

2018년 6월 18일 [체조협회 임원 김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2018년 6월 21일 손진욱 검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이후 서울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에 관련 내용 전달, 진정 예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주요 내용

피해자는 국가대표 후보선수 리듬체조 전임지도자로서, 대한체조협회 보조코치로 재직하던 중 위 협회 전무이사였던 김○○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이를 고소한 사람이고, 검사 손진욱은 위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조사부 소속 검사임 진정내용 및 촉구사항

○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는 위 김○○이 진정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이 있었고, 사법경찰관은 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사인 피진정인은 위 신청을 기각하였음

○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차량 안에서 강간미수 피해 상황을 재연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하였는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며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법경찰관에게 자동차 안에서 진정인의 바지가 벗겨지는지 등을 재연하라고 시킴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주었음

○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거부할 수 없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사법경찰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동차 안에서 바지가 벗겨지는 장면의 재연 영상을 촬영하였으나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또다시 동일한 수사지휘를 하여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였음

○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엄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음. 또한 대검예규 제686호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의 제9조에는‘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는‘검사는 피해자의 조사를 위해 전용 조사실을 이용하는 등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검사는 위 대검예규를 위반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의 인격과 인권을 무시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수사를 하였음

○ 성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개인 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 진술, 동료나 주변인들의 차가운 시선 등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여성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의심받고 가해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격당하는 현실 때문에 쉽게 고소 취소를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2차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범죄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럼에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오히려 수사지휘라는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가중하였음

○ 진정인과 대리인, 대책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방법의 수사가 반복되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엄중한 조사를 촉구함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건 재연 동영상을 찍게 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탄하며

; 성폭력 범죄 수사·재판기관에 의한 2차 피해 방지, 누가 책임질 것인가! ;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지 활동가

최근 들어 높아졌다지만 우리 사회의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낮은 신고율의 한 가지 커다란 이유는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수사·재판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이러한 국가기관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불신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사·재판기관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감정을 과도한 것으로 일축하고 행실을 비난하는 발언을 듣거나 가해자와 마주한 채 수사나 재판을 받게 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2차 피해를 겪어왔다. 이러한 수사·재판기관의 2차 피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결국엔 정당한 사법절차를 포기하게 만드는 커다란 문제였다. 사회적 권리 의식과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수사·재판기관에서도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오늘날에는 다행히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만들어졌다. 그중에는 모욕적이나 반복되는 조사를 받지 않으며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불필요한 반복증언을 요구받지 않을 권리도 명시되어 있다. 비록 이렇게 제도상으로는 피해자 인권에 대한 권리 보장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성폭력 피해자를 만나는 경찰, 검사, 판사 등에 의해 이것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가. 이번 사건에서도 수사 검사는 경찰의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경찰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장소인 좁은 차 안에서 성폭력 피해 상황을 재연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수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하였으나, 촬영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 2차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였다. 검사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사지휘를 내릴 수는 있다. 그러나 상황에 대한 재진술 등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 상황을 재연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엄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성적 침해가 법을 통해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사법기관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로서 기본적인 인격과 권리가 보장되지도 못한 채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누가 이 과정을 밟으려 하겠는가. 해당 사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하며 사법당국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절차상의 권리 보호가 단순히 글이 아닌 실질적인 행위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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