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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세인 레저세의 과세 대상을 스포츠토토 등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감면 대상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계가 스포츠토토의 발행 목적은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이라며 레저세 부과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31일 서울시와 체육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존 경마·경륜(자전거), 경정(모터보트), 소싸움 등에 부과하던 레저세를 카지노, 스포츠 토토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레저세는 경륜·경정·경마 등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한국마사회와 경주(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경주권 발매 시 10%를 먼저 걷었다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서울시는 레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 반발을 무마하고 안전행정부의 지방세법 개정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서울연구원, 시립대 등과 함께 논리를 보강한 뒤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레저세 자체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 지난해 레저세 세입은 1700여원이다. 카지노(465억원)와 스포츠 토토(556억원)까지 포함하면 1021억원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국회에서 스포츠토토,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논의되자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라며 반발한 바 있어 서울시의 레저세 인상 추진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또 서울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서울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시내 사회복지법인·교육기관·문화단체·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해 이뤄지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비과세 감면 혜택은 연간 2조9000억원에 이른다.

정부 산하 공사·공단에 대해 현재 지방세의 50∼100% 감면해주는 것을 지방공사·공단 수준인 0∼75%로 축소하면 연간 약 121억원의 세입이 늘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5월 용역이 끝나는대로 비과세 감면 축소가 가능한 항목부터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서연 기자

출 처 : ssuccu@fnnews.com 2013-03-31 09:44 방 문: 2013-04-04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박광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활동의 수요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국민여가활동조사’는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 만 15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1:1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일평균 여가시간 및 월평균 여가비용은 ‘10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민 과반수가 주요 여가 활동으로 TV 시청 등 소극적 휴식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미·오락 활동 등 적극적 여가활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대비 여가시간 및 여가비용의 감소

□ 우리나라 일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3시간, 휴일 5.1시간, 평균 여가비용은 12만 5천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조사의 4시간, 7시간, 16만 8천 원보다 각각 0.7시간, 1.9시간, 4만 3천 원 감소한 것으로, 특히 휴일의 여가시간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한편, 우리나라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주 49.1시간으로 주 40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가생활 불만족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39.8%)보다는 시간부족(48.2%)이 더 높게 조사되어 되고 있어, 여가시간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ㅇ 다만, 연령별, 소득별 불만족 요인이 상이*하여 이에 따른 특성화된 여가자원 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연령) 청소년 → 시간 부족(73.1%) / 노인층 → 경제적 부담(49~51%)

▲ (소득)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보다 시간 부족을 여가 불만족 원인으로 응답

- 국민 과반수가 TV 시청 등 소극적 휴식활동 즐겨

□ 지난 1년간 참여한 여가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휴식활동이 59.3%로 ‘10년 36.2%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취미·오락활동(20.9%), 스포츠 참여활동(8.6%)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참여활동은 ’10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그 밖의 취미·오락 활동(25.4%→20.9%) 등 대부분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의 참여율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은 TV시청(77.8%)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은 산책(31.2%), 낮잠(23.6%), 인터넷검색/채팅/UCC 제작/SNS(23.5%) 등으로, 국민들은 소극적 휴식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반면, 희망하는 여가활동의 경우는 1순위 영화보기(41.4%), 2순위 해외여행(31.4%), 3순위 스포츠 경기 직접 관람(17.7%)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 여가활동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가시간 및 비용 등 여가자원의 축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주 5일 수업제를 통한 여가생활 활성화

□ 학생의 46.5%가 주 5일 수업제 실시 이후 평균여가 시간이 늘어났다고 응답하였으며, 여가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40.7%, ‘보통이다’가 39.7%, ‘불만족한다’가 19.7%로 나타났다.

ㅇ 다만, 주말 여가시간을 학업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생이 41.3%로 나타났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이런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소득 100만 원 미만의 가구에서는 학업시간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0%로 주5일 수업제 이후 학생들의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 여가권 구현을 위한 적극적 여가 정책 추진

□ 문화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체 휴일제 도입 등 여가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문화여가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관람 등 적극적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여가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국민들의 여가활동을 장려해나갈 계획이다.

□ 김성일 문화정책관은 “2013년에는 여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국민의 여가권 구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 노인 등 계층별 맞춤형 여가정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여 국민 여가생활의 질을 한층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hm29371
  • 2021년 7월 11일
  • 3분 분량

체육시민연대 성명서


<농구심판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체육시민연대의 입장


“스포츠 정신을 돈으로 거래하나!!”


얼마 전 우리는 수 년간 강요된 상납금을 감당하지 못한 학부모의 투서에 의하여 시작된 농구계의 ‘보호비’, ‘축승금’ 등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였다. 더욱 경악할 일은 이러한 일들이 오래 전부터 “스포츠라는 이름”에 가려져, 소문으로 만연되어 온 관행의 일부였다는 점이다. 이미 연초에 프로 스포츠계의 승부조작파동과 한 중학교 야구부 감독의 심판 매수 혐의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대한 야구협회 심판위원의 구속 등을 통하여 체육계의 부정비리 문제들이 계속 보도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초, 중, 고부터 대학과 실업팀까지 광범위하게 전개되어왔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며, 그 동안 체육계의 곪을 대로 곪은 상처가 급기야 밖으로 터져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농구부계 금품수수 사건은 단순히 농구계 문제만이 아니다. 이는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집단적인 비리구조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체육계 전반에 지속되어 왔던 문제들이니 만큼, 과연 “스포츠 정신은 살아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던져져야 할 화두가 되었다. 이에 우리는 체육계의 상처가 아물어 새살이 나오기까지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체육계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본다면 모순적인 경쟁구조와 열악한 지도자 처우 문제를 들 수 있다.


우선 대한 농구협회에 소속된 전임심판이 20명이 안되는 실정으로 초중고 아마츄어 남녀 농구대회 전체를 맡아서 뛰고 있기 때문에 심판과 감독의 유착이 생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예를 들어 고교 남자농구팀은 33개인 반면 대학농구팀은 19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은 수의 팀, 그 중 메이저 팀에 끼기 위해서는 천부적인 실력이 아니고서야 그 외의 부수적인 부분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금품수수나 심판매수, 끼워넣기(잘하는 선수를 끼고 함께 묶여서 진학하는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억압이자 착취구조의 문제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경쟁구조는 선수들이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겨루는 것이 아닌 그 외의 부수물들로 경쟁하는 얼룩진 스포츠 구조를 보여준다.


또 다른 이유로 거의 모든 운동부 심판, 감독, 코치에 대한 고용불안과 매우 열악한 처우 환경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거나 재계약에 유리한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들을 찾는다. 즉, 코치·감독들은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심판을 매수하거나 금품을 지급하여 판정에 불리함을 줄이고 유리한 판정을 얻기 위해서 심판을 매수하는 관행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한 언론에서는 심판, 지도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는 대응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매우 실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단편적인 지도자 처우 문제만 가지고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기엔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다. 지도자 일부가 아니라 구조 전체의 비리이며, 협회 부회장과 심판 위원장까지 가담된 것은 단순한 비리라고 보기엔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기 때문이다. 지도자 처우문제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돈의 부정비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돈을 적게 주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발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배금주의와 물신주의에 함몰된 비참한 체육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체육시민연대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강력히 주장한다.


첫째, 체육시민연대는 검찰에 대하여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솜방망이 처벌에 반대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대한 엄정한 수 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둘째, 이미 일년 전 비리관련으로 경찰 수사에 들어간 심판위원장의 사표를 수리조차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적 태도로 계속 심판직을 수행하게 한 대한농구협회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하여 협회장 및 임원진의 총사퇴를 요구한다.


셋째, 이에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지나치게 경기대회에만 집중 되어 있지 않는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획일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체육, 스포츠 문화의 안정된 피라미드 구조의 토대를 만들어 나 아가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체육과 스포츠가 국위선양과 체력강화, 건전한 여가선용의 측면에서 그 위상을 존속시킬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다른 분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덕체 합일을 통한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발휘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돈으로 거래된 스포츠는 스포츠 본연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 정신을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거래가 통용될 수 없는 구조적 개선과 같은 실질적인 대안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체육계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혁신할 수 있는 중, 장기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기를 체육시민연대에서는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 11. 6

체 육 시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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