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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용 철(서강대학교 교수, 체육시민연대 전문위원)


밤새 눈이 꽤 내렸다. 새벽녘 온통 은빛으로 변한 세상을 향해 오랜만에 도시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도시는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아름답게 반짝거리던 것이 금세 질척거리는 검정색 흉물이 되어 길 가는 사람들은 혹 옷에 튈 까 종종 걸음을 치고 있다. 지난 4월에 우리가 그랬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이정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온 국민은 금빛에 취해 잠시나마 행복했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자랑스럽게 반짝이던 금메달은 밤새 내렸던 눈처럼 질척거리는 검정색 흉물이 되고 말았다. 이정수가 대표선발전 당시 곽윤기 등의 도움을 받았다는 일명 ‘이정수 사건’이 사실로 드러났고 빙상연맹은 해당 선수와 코치들을 징계하고 재발방지책으로 타임레이스를 적용하는 등, 담합 논란을 잠재우려고 했었다. 마치 검게 변한 눈을 치우듯이 길옆으로 싹싹 밀어버리고는 검은 흉물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오히려 단단하게 굳은 담합이라는 검은 흉물은 우리 곁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 23일 성남시장배 전국남녀 중고교 쇼트트랙 대회에서 고3 제자들이 입상할 수 있도록 경기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13명의 코치를 불구속 입건하고 국가대표 출신 코치 1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직적으로 계획되어 배신을 대비해 ‘비밀유지각서’까지 받았다는 스포츠 담합의 현실을 앞에 두고 그다지 놀랍지 않다는 게 오히려 슬프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데 하물며 나라의 대표선수를 뽑는 선발전에서 담합이 이루어졌다면 그 보다 더 어린 중고등학생들의 대회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론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가리는 자리에서 회유와 겁박 그리고 담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등수에 들어갈 세 명을 정해놓고 1, 2, 3등을 정하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코치, 학부모, 그리고 어린 선수들에게 애처로운 마음까지 든다. 열심히 노력해서 기른 실력을 고작 가위바위보로 결정짓는 그 자리에 선 어린 선수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지? 순위를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면 그나마 공정하다고 생각했을까? 세상에 공정한 반칙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이로써 우리나라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더러운’ 방법으로 1등이 되는 세상으로 전이되고 말았다. 기실 이번 사태는 몰지각한 몇 몇 코치들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결과지상주의, 내 자식, 내 제자를 위해 불법이라도 저지를 수 있다는 묻지마 온정주의, 그리고 1등을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주의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회풍조가 버무려져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세태 속에서 상식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길옆에 쌓여 있는 검은 눈들이 없어지는 근본적인 방법은 세상이 따뜻해지고 태양이 제자리를 찾아 그것들을 녹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월은 여전히 추운 겨울이다. 다시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 이 더러운 눈의 찌꺼기 다 녹여버리기까진 아마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국격에 걸맞은 학생들의 실질적 건강추구권을 위한 체육수업을 보장하라

한준영(영남대학교 체육학부 교수, 체육시민연대 전문위원)

현 정부가 시작된 이래 많은 사례들을 통해 특히 최근 G20 회의를 의장국 지위로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높아진 국격을 대중매체를 통해 이야기들 한다. 그렇다면 높아진 국격에 걸맞게 국민 삶의 질 또한 그리되어야 할 것이며, 삶의 질에는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체육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거의 유일하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위한 신체활동의 기회이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체육수업이 사라지고 있다. 사실 체육활동 선진국으로 잘 알려진 미국에서도 체육수업을 줄이거나 선택과목으로 변경을 허락하는 매사추세츠,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의 주들이 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 30% 미만의 학생들이 매일 정기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는 1980년대에 5%에 불과하던 과체중 학생이 2000년대에는 15%로 증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걱정은 일일 평균 체육활동 참여시간이 떨어진 것이지, 학교 시간외에도 클럽활동과 같은 신체활동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체육수업 사라짐 현상과는 단순비교가 불가능한 부분이다.

선진국의 의료, 보건, 체육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청소년 시기의 정기적인 체육활동 참여는 평생의 건강한 습관을 가지게 할 수 있을뿐더러 국민 일인당 의료비를 현격히 떨어뜨리는 최고의 방책이라고 지적한다. 청소년 시절에 바른 생활습관은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니 중장년이 되어 체육에 참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체육수업은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일정 수업시수와 클럽활동이 보장된 선진국들도 체육수업이 줄어들어 걱정을 하는 반면에, 학교-학원-독서실로 이어지는 동선을 가진 우리 청소년들에게서 학교체육수업마저 없애는 것은 선진국 수준의 높은 국격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와는 걸맞지 않을 것이다.

서울에서는 2011년부터 제 7차 개정교육과정을 도입하며 중학교의 HIMS와 더불어 고등학교의 PAPS를 실시한다고 한다. 그나마 타 시도에 비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 판단되지만, 여전히 입시지옥이라 불리는 환경에서 “무엇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 보다는 “어떻게” 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할 것이다. PAPS의 내용을 보면 축구하고, 줄넘기 뛰고 칼로리 계산하는 등의 다분히 “무엇을” 할 것인가에 치중된 것 같은 생각을 버릴 수 없다.

또한, 과연 현재 우리 중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만큼 학교 수업 이외의 클럽활동 또는 방과 후 활동, 가정에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을 위한 행정의 결과로 나온 것이 PAPS 로 판단된다. 학생 대부분이 하루 종일 책상과 씨름을 하며 10개 고등학교 중 6개가 내년부터 체육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현실에서 자기주도형 체력증진 매뉴얼이란 것이 어떤 실현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지 큰 의문이다.

그렇다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체육활동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정부와 교육당국은 만들어야 한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체육교과라는 수업 타이틀을 꼭 달거나 시험을 꼭 치지 않더라도, 초중등학교 12년 동안 학생들이 매일 체육수업에 참여하게끔 하였다. 버지니아주 래드포드대학교에서는 우리나라의 DDR 게임과 닌텐도 Wii 등의 비디오 게임 도입한 새로운 중등학교 체육수업을 디자인하기도 한다. 이것은 현대에는 건강을 해칠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과거의 전통적인 체육이 점차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인식아래 이루어지는 “어떻게”에 관한 실질적인 노력들이다.

이에 정부와 교육당국은 국격에 걸맞은 국민의 건강추구권을 보장해야할 것이며, 그를 위해 무엇보다 초중등학교의 체육수업은 절대적으로 보장해야할 것이다. 또한, 행정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기 보다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초중등학교 체육수업 역시 정부와 교육당국은 치밀하게 연구해서 제공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국가의 높은 국격을 유지하기 위한 힘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못할 것이다.

 
 
 

스포츠토토의 레저세 과세 대상 추가에 대한 체육시민연대 반대 입장

지난 7월 2일 김정권 국회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10월 6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선진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위 개정안과 공동성명의 주요 골자는 레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어 맹혁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월 1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레저세를 확대하면 연간 4,000억 가까운 세수 증대(스포츠토토: 2,462억, 카지노: 1,452억)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에 대한 문제의 발원지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과세하겠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스포츠토토의 레저세 과세 대상 추가 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 효과는 2,462억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지방 재정 증대에 필요한 황금알인 것이다. 이와 같은 엄청난 금액은 체육계에서도 그동안 품어왔던 황금알을 선뜻 내주기를 거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에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과세 대상 추가를 통해 감세정책으로 발생한 지방 재정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된 지방 재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기본 복지 혜택을 유지 혹은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과세 대상과의 형평성을 기초해 레저세 과세 대상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레저세 과세 대상 추가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레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될 경우 체육계의 재정 상황이 더욱 열악해 질 것이고, 이는 한국 체육 인재 육성과 체육 인프라 구축 등 체육진흥사업 전반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는 한국 체육계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처사이며, 이는 달면 이용하고 쓰면 버리는 정치계의 체육계에 대한 오래된 관행이라고까지 비판을 가하고 있다.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스포츠토토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78%), 발행대상 운동경기주최단체 지원(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문화․체육사업 지원(7%),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5%)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2002 축구 월드컵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업은 국민체육센터건립, 생활체육체육시설 설치, 전문체육 육성 및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어 온 국민이 질 높은 스포츠 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레저세 확대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10%를 지방세수 확대에 돌려 이는 부족한 재정에 확충하자는 것이다. 이것 모두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인데, 스포츠토토 사업의 주된 목적과는 다소 상이한 면이 있다. 스포츠토토 사업의 주된 목적은 국민체육진흥 기금의 확충을 통해 국가 단위에서 스포츠를 지원하고 각 지방의 풀뿌리 체육활동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활동의 즐거움과 건강한 생활 양식의 증대 그리고 스포츠의 실천적 전통을 계승하고 발달시키는 것이다.


레저세 확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스포츠토토 사업의 본래 목적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오로지 부족한 지방 재정의 확충, 즉 세수 벌이 수단으로 스포츠토토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스포츠토토도 한국 스포츠 재정의 확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한국 스포츠 환경의 선진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상황을 올바르게 바라보아야할 이유는 스포츠토토로 조성된 기금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의 갈림길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스포츠토토의 존재 이유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 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스포츠토토가 세수 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체육계의 본질, 더 나아가 한국 문화․체육계의 본질 또한 퇴색되어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는 지방 자치 재정에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토토의 근본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가 아닐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유명 스포츠 스타와 사진이나 찍으려 하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체육계에서 존재할 수 있었으며, 그들이 존재하는 체육계가 어떻게 존속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스포츠라는 실천적 문화 활동이 세계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체육시민연대는 스포츠토토의 레저세 과세 대상 추가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2010년 12월 13일

체육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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