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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스포츠중계 독점으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 SBS의 밴쿠버 동계올림픽 독점중계에 대한 체육시민연대의 입장.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성원과 기대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집중되고 있다. 피겨의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이 기대되는 터라 국민들과 시청자들의 관심 또한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볼썽 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SBS의 동계올림픽 독점중계가 그것이다. 이는 시청자들의 볼권리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방송사간 과다경쟁으로 막대한 외화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미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올림픽 중계권 등을 계약하는 ‘코리안 풀’이라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 계약한 SBS는 비난을 피할 길 없다. 페어플레이를 중시하는 스포츠 정신을 더 배워야 한다. ‘방송 3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낭비와 중복편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은 그럴싸한 변명으로도 들리지 않는다. 과거 IB스포츠가 메이저리그 등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의 중계권을 획득하자 SBS는 막대한 외화를 낭비했다며 맹비난을 쏟아놓았는데 그 때를 잊은 모양이다.

방송은 자본과 권력, 이윤 이전에 언론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헌법에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는 명령이다. 이번 사태는 분명 시청자들의 알권리 볼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중계권을 볼모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그 어떤 방송사도 시청자들은 외면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와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머지 않아 월드컵 등 큼직한 국제스포츠이벤트가 연이어 개최되는데 또 이런 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동계약과 순차중계 등 이미 대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소홀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을 관리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볼권리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2010. 2. 12 체 육 시 민 연 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와 강원도의회를 시작으로 지난 11월부터 정․재계와 체육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의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이 시기상조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재계와 체육계는“국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지난 12월 11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소관부처로서 사면건의를 검토하고 있고, 신속히 검토를 마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들의 이와 같은 요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법앞의 평등이라는 기본 가치와 형사사법제도를 훼손하고, 특히 법집행에 있어 사회적 특권층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건희 전 회장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범법자이다. 그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차명계좌 운용 등 각종 편법과 탈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겨왔고, 지난 8월 사법부는 이에 대해 그에게 배임 및 조세포탈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하였다.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가 벌인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법부는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라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만으로는 그의 죄를 덮어주기에 부족하다는 것인가? 확정 판결이 선고된 지 이제 겨우 4개월밖에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제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정․재계와 체육계가 앞장서서 그의 죄에 면죄부까지 주려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법체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져버리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특정한 집단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적 체계를 이루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가는 것이다. 한데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조차 무시하면서까지 법치주의의 원칙을 들이대면서 특정 기업 총수에게는 끊임없이 특혜를 부여하고, 지은 죄마저도 면해주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우리 사회가 지켜가야 할 가치와 원칙을 스스로 져버리는 것이다. 그렇기에 만약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정부가 이건희 전 회장에게 “사면”이라는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이다. 특히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사회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뿐이다. 또한 이로 인해 향후에도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정․재계, 체육계의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없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는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일 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요구가 아니다. 이에 우리는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원칙과 상실을 상실하지 않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15일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체육시민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체육의 내실을 닦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신임 회장이 취임한지 한달 만에 곪고 곪았던 대한체육회의 비리가 또다시 터지고 말았다. 국고로 지원되는 훈련비와 숙박비를 여러 종목의 지도자들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5월 브라질 태권도 대표팀을 지도하는 한국인 지도자가 국내에서 원정훈련을 하는 기간에 숙박비 수백여만원을 3개월에 걸쳐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9월에는 대한레슬링 협회 감독이 숙박비 수백만원을 빼돌린 사건도 있었다. 수법도 교묘하고 다양했다. 해당 금액보다 고액으로 카드결재를 한 후 숙박 업체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거나 객실료를 달러로 계산한 뒤 차익을 노리는 등의 수법이 동원된 것이다. 수법도 아연실색할 노릇이지만 이런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2002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선수 합숙훈련비 7억 5000만원을 횡령한 수영연맹의 회장 및 간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5차례에 걸쳐 1억 60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승마협회, 2005년 선수들의 월급 및 훈련비를 횡령한 보디빌딩 협회 등 언론에 드러난 사건만도 수차례가 넘는다. 소위 ‘이쯤되면 막 가자’는 차원을 넘어 한국체육을 파국으로 몰아버려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똑같은 비리가 수차례 반복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몇차례 내부 제보가 있었음에도 체육회는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 오래된 관행이고 실제 숙소까지 가서 활인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란다. 한국 체육 전반을 관장하는 체육회의 수준미달의 자정의지와 안이한 인식을 보니 이정도면 한국체육을 파국으로 몰다못해 불치의 수준으로까지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닌가 심이 의심스럽다.

과연 무엇이 체육회를 이토록 무능하고 도덕불감증에 빠지게 만들었는가.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체육계는 뒷짐만 쥐고 있는가.

우선 열악한 체육회 예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올해 체육회 예산은 1천 3백 70억원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체육회가 55개 가맹단체에 내려보내는 지원금 중 60%는 태릉선수촌 훈련비로 사용되고, 그 나머지로 직원 인건비나 단체 운영비로 쓰이기 때문에 잿밥에만 눈이 갈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런 열악한 현실과 맞물려 대표선수 훈련비가 아직도 20년 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하아시안 게임에서 어느 종목 대표팀 감독의 털어놓은 고충이 이해갈만도 하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차로 40분이나 걸리는 곳에 숙소를 잡고 통사정해서 값싼 식사를 선수들에게 제공해야 했던 그 감독의 심정을 얼마나 처참했을까.

그렇다고 예산 부족을 핑계로 해서 정례적으로 발생하는 횡령 사건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부족한 예산에 어렵사리 대표선수단을 이끌어가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지도자가 있는 반면, 벼룩의 간을 내먹듯 가뜩이나 부족한 선수들 월급과 훈련비를 뒤로 챙기는 파렴치한 지도자가 있는 한 체육예산 증액 요구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체육예산 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체육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지난 승마협회의 횡령 사실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내부에서 들어온 제보를 체육회 자체가 묵살한 행태는 한국 체육을 관장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스스로 배반한 꼴이 됐다. 더불어 체육계가 도덕불감증에 걸렸다는 비난을 싸잡아 받게 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체육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공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한치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체육계에 이런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산하 단체가 예산 사용내역을 보고하면 철저한 검증 없이 승인하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민단체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이 체육회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검증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같은 감시기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훈련비 현실화 방안을 받아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용성 신임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자체수익 사업 강화를 통한 재정 기반 확충’으로 체육회가 재정자립화를 꾀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의 이러한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두눈 부릅뜨고 체육회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만일 체육회가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체육단체들과 연대해 끝까지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2009. 4. 3


체육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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