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민연대.스포츠문화연구소.전국체육교사모임
기자회견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반대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말 그대로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법이다. 이 법을 근거로 집행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스포츠와 체육을 위한 제반 사업의 재정적 근간이다. 전문 체육인의 경기력 향상 뿐 만 아니라 자칫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체육정책,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풀뿌리 체육을 위해 쓰여야 한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국민체육의 진흥은커녕 국민체육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여지가 큰 이번 개정안은 한 마디로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안지어도 될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을 지어 놓고 사후 운영에 들 막대한 적자를 돌려막겠다는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20만 명 남짓한 강릉시에는 무려 5개의 빙상경기장이 건설되고 있다. 등록된 선수가 단 137명에 불과한 경기를 위해 1,241억 원을 들이고 있다. 오직 평창동계올림픽만을 위한 시설이고 사후운영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올림픽이 끝나면 각종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100억 원이 훌쩍 넘는 운영적자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메우려는 속셈이다. 가장 먼저 장애인 체육예산과 생활체육예산의 축소가 걱정이다.
최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생활체육 분야는 42.0%에서 31.8%로 기금 사용 비중이 축소되었고 장애인체육 분야는 6.6%에서 5.0%로, 스포츠산업 분야는 11.2%에서 4.4%로 비중이 감소한 반면, 국제체육 분야는 19.9%에서 42.5%로 배 이상 증가했다.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한 국제스포츠행사가 주원인이다.
지방 경제를 파탄에 빠트린 전남 F1 경기, 실패한 국제스포츠대회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인천아시안게임, 그리고 당장 7월 광주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대회까지. 수천 억 원을 들여 만든 경기장들은 애물단지가 되어간다. 사후활용에 대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지자체들은 복합쇼핑몰과 같은 판박이 대답을 되풀이 하고 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경기장의 운영적자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막는 선례가 생기면 당장 국제스포츠행사를 유치하고 경기장등 각종 시설을 관리 운영하느라 적자에 허덕이는 다른 지자체들도 손을 벌리게 될 가능성이 짙다. 국회는 그 때마다 그 손에 국민들의 세금을 쥐어줄 것인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덮어주는데 쓰이는 돈이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은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먼저 묻고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노인, 장애인과 같은 체육정책의 소외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민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쓰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 별첨) 국민체육진흥법 문제점과 법률의견서
문의) 박혜숙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장 010-2221-8853 / sorage2@hanmail.net
2015 년 6월 17 일
체육시민연대‧스포츠문화연구소‧전국체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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