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를 촉구하는 시민모임
보도자료
빚잔치 평창동계올림픽,
결국에는세금으로 돌려막기 법안 발의
- 염동열의원 발의「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평창올림픽 사후관리 부담 국민세금에 떠넘겨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등에관한특별법」가리왕산도 모자라 국유림 개발도 가능하도록 해
적자운영이 뻔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사후 관리를 국고에 떠넘기는 법안과 평창동계올림픽을 빌미로 민간사업자의 국유림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이번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 등 시설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과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와 배후도시의 특례를 주 내용으로 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이하,「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등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경기장 및 시설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개폐회식장을 비롯한 일부 시설에 대해 올림픽 사후 활용방안이 미흡하고 과도한 예산이 투여됨에 따라 시설 축소 및 계획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무리한 시설투자를 벌였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우려에 강원도와 염동열 의원은 올림픽 성공개최를 장담하여 문화올림픽을 통해 경기장등 올림픽 유산을 활용할 것이라 호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염동열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을 발의해 적자운영이 뻔히 보이는 평창올림픽시설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전가시키고, 사후활용방안 수립의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3년 기준으로 56억 원의 적자운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평창동계올림픽의 적자까지 떠 앉게 될 판이다. 2012년 KDI는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이 연간 84억 원의 운영적자가 날 것이라 예측한바 있다.
또한 염동열의원이 발의한「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개정안의 경우는 올림픽을 핑계로 추진되는 민간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500년 숲을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민간업자의 개발을 위해 국유림중에서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요존국유림의 개발을 허가하고 각종 인허가 과정도 의제 처리는 문론 각종 부담금, 예치금등을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특례의 대상인 배후도시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강원도 전체로 난개발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천혜의 자연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과 도로에 수조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 부은 것도 모자라 사후 관리까지 국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올림픽 장사로 선거판에서 표 얻고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적자 운영은 국민세금으로 메우려는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별첨: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주요 문제점 의견서
2015년 6월 6일
평창동계올림픽분산개최를촉구하는시민모임
스포츠문화연구소, 전국체육교사모임, 체육시민연대, 문화사회연구소, 문화연대,
언론연대,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환경회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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