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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체조협회 임원 김OO 성폭력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

체조협회 임원 김OO 성폭력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

□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4: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오성화,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

•인사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주요 내용 소개 : 신윤경 (변호사)

•체육계 성폭력사건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 정용철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자유발언 :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발언

•질의/응답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주최 : 체조협회 임원 김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 문화연대, (사)평화의샘, (사)스포츠문화연구소,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0개소), 체육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28개 회원단체),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별신고센터 집중지원팀

경과

2017년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고소

검찰 수사지휘 시 피해자에게 범행상황을 재연할 것을 요구함

2017년 11월 검찰불기소처분 (공소권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2018년 6월 피해자 대법원 즉시항고 제출

2018년 6월 13일 체육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사건 공동대응 준비

2018년 6월 18일 [체조협회 임원 김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2018년 6월 21일 손진욱 검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이후 서울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에 관련 내용 전달, 진정 예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주요 내용

피해자는 국가대표 후보선수 리듬체조 전임지도자로서, 대한체조협회 보조코치로 재직하던 중 위 협회 전무이사였던 김○○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이를 고소한 사람이고, 검사 손진욱은 위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조사부 소속 검사임 진정내용 및 촉구사항

○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는 위 김○○이 진정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이 있었고, 사법경찰관은 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사인 피진정인은 위 신청을 기각하였음

○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차량 안에서 강간미수 피해 상황을 재연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하였는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며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법경찰관에게 자동차 안에서 진정인의 바지가 벗겨지는지 등을 재연하라고 시킴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주었음

○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거부할 수 없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사법경찰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동차 안에서 바지가 벗겨지는 장면의 재연 영상을 촬영하였으나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또다시 동일한 수사지휘를 하여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였음

○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엄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음. 또한 대검예규 제686호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의 제9조에는‘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는‘검사는 피해자의 조사를 위해 전용 조사실을 이용하는 등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검사는 위 대검예규를 위반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의 인격과 인권을 무시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수사를 하였음

○ 성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개인 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 진술, 동료나 주변인들의 차가운 시선 등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여성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의심받고 가해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격당하는 현실 때문에 쉽게 고소 취소를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2차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범죄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럼에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오히려 수사지휘라는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가중하였음

○ 진정인과 대리인, 대책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방법의 수사가 반복되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엄중한 조사를 촉구함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건 재연 동영상을 찍게 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탄하며

; 성폭력 범죄 수사·재판기관에 의한 2차 피해 방지, 누가 책임질 것인가! ;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지 활동가

최근 들어 높아졌다지만 우리 사회의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낮은 신고율의 한 가지 커다란 이유는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수사·재판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이러한 국가기관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불신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사·재판기관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감정을 과도한 것으로 일축하고 행실을 비난하는 발언을 듣거나 가해자와 마주한 채 수사나 재판을 받게 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2차 피해를 겪어왔다. 이러한 수사·재판기관의 2차 피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결국엔 정당한 사법절차를 포기하게 만드는 커다란 문제였다. 사회적 권리 의식과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수사·재판기관에서도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오늘날에는 다행히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만들어졌다. 그중에는 모욕적이나 반복되는 조사를 받지 않으며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불필요한 반복증언을 요구받지 않을 권리도 명시되어 있다. 비록 이렇게 제도상으로는 피해자 인권에 대한 권리 보장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성폭력 피해자를 만나는 경찰, 검사, 판사 등에 의해 이것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가. 이번 사건에서도 수사 검사는 경찰의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경찰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장소인 좁은 차 안에서 성폭력 피해 상황을 재연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수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하였으나, 촬영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 2차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였다. 검사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사지휘를 내릴 수는 있다. 그러나 상황에 대한 재진술 등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 상황을 재연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엄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성적 침해가 법을 통해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사법기관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로서 기본적인 인격과 권리가 보장되지도 못한 채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누가 이 과정을 밟으려 하겠는가. 해당 사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하며 사법당국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절차상의 권리 보호가 단순히 글이 아닌 실질적인 행위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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