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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스포츠토토의 레저세 과세 대상 추가에 대한 체육시민연대 반대 입장

스포츠토토의 레저세 과세 대상 추가에 대한 체육시민연대 반대 입장

지난 7월 2일 김정권 국회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10월 6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선진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위 개정안과 공동성명의 주요 골자는 레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어 맹혁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월 1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레저세를 확대하면 연간 4,000억 가까운 세수 증대(스포츠토토: 2,462억, 카지노: 1,452억)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에 대한 문제의 발원지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과세하겠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스포츠토토의 레저세 과세 대상 추가 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 효과는 2,462억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지방 재정 증대에 필요한 황금알인 것이다. 이와 같은 엄청난 금액은 체육계에서도 그동안 품어왔던 황금알을 선뜻 내주기를 거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에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과세 대상 추가를 통해 감세정책으로 발생한 지방 재정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된 지방 재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기본 복지 혜택을 유지 혹은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과세 대상과의 형평성을 기초해 레저세 과세 대상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레저세 과세 대상 추가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레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될 경우 체육계의 재정 상황이 더욱 열악해 질 것이고, 이는 한국 체육 인재 육성과 체육 인프라 구축 등 체육진흥사업 전반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는 한국 체육계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처사이며, 이는 달면 이용하고 쓰면 버리는 정치계의 체육계에 대한 오래된 관행이라고까지 비판을 가하고 있다.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스포츠토토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78%), 발행대상 운동경기주최단체 지원(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문화․체육사업 지원(7%),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5%)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2002 축구 월드컵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업은 국민체육센터건립, 생활체육체육시설 설치, 전문체육 육성 및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어 온 국민이 질 높은 스포츠 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레저세 확대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10%를 지방세수 확대에 돌려 이는 부족한 재정에 확충하자는 것이다. 이것 모두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인데, 스포츠토토 사업의 주된 목적과는 다소 상이한 면이 있다. 스포츠토토 사업의 주된 목적은 국민체육진흥 기금의 확충을 통해 국가 단위에서 스포츠를 지원하고 각 지방의 풀뿌리 체육활동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활동의 즐거움과 건강한 생활 양식의 증대 그리고 스포츠의 실천적 전통을 계승하고 발달시키는 것이다.


레저세 확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스포츠토토 사업의 본래 목적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오로지 부족한 지방 재정의 확충, 즉 세수 벌이 수단으로 스포츠토토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스포츠토토도 한국 스포츠 재정의 확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한국 스포츠 환경의 선진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상황을 올바르게 바라보아야할 이유는 스포츠토토로 조성된 기금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의 갈림길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스포츠토토의 존재 이유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 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스포츠토토가 세수 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체육계의 본질, 더 나아가 한국 문화․체육계의 본질 또한 퇴색되어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는 지방 자치 재정에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토토의 근본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가 아닐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유명 스포츠 스타와 사진이나 찍으려 하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체육계에서 존재할 수 있었으며, 그들이 존재하는 체육계가 어떻게 존속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스포츠라는 실천적 문화 활동이 세계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체육시민연대는 스포츠토토의 레저세 과세 대상 추가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2010년 12월 13일

체육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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