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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실업팀 직장운동부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체육시민연대 입장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업팀 직장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발표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실업팀 직장운동선수들은 신체, 언어폭력은 물론이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선수들의 비율이 심각할 정도로 높았다. 34%의 직장운동선수들이 일상적인 언어폭력에 시달렸고, 15%는 신체폭력, 선수 10명 중 1명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 학생선수들이 겪는 인권침해 양상은 다 겪으면서도 직장인으로서 기본권인 계약, 연차, 휴무 등 근로조건과 처우는 열악했다. 특히, 직장 여성선수들의 인권침해 실태는 상대적으로 더 심각했고 결혼, 임신, 출산은 은퇴 종용과 계약해지의 압박과 맞바꿔야 했다. 하지만 직장운동선수들은 재계약 등 불이익을 당할까봐 눈감거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와 유사한 조사가 10여년쯤 전에도 발표된 바 있으나 그때와 비교해 나아진 것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나빠진 경우까지 발견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발표 직후, 지상파를 비롯해 수십여 언론들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보도에 열중했으나 해결의 실마리나 정책 대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수차례 권고에 대해 국가대표선수들까지 동원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도 역시나 사후약방문이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이 의견을 제시할 통로를 원천봉쇄했다. 최근 3번의 올림픽에서 최소한 1번 이상 참가한 선수만 선수위원 자격을 주고, 그마저도 고작 한명으로 제한하는 정관과 규정부터 뜯어고치고 나서야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및 대한체육회는 직장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우리는 폭력 없는 건강한 스포츠문화를 만들고 지속하기 위해 시민사회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과 정기적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가해자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징계 강화와 신고의무제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실행을 위한 직장운동부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하나, 직장운동부 여성 지도자 고용촉진제를 도입하고 성불평등을 해소하라.

하나, 직장운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노무사 등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라.

하나, 대한체육회는 정관을 개정해 선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보장하라.

하나, 육상실업연맹법과 여자축구 연봉상한제를 폐지하라.

하나, 국회는 스포츠인권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독립성이 보장된 스포츠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하라.

2019. 11. 27

체육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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