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법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체육진흥 기본시책 수립,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학교스포츠 클럽 운영 활성화, 학생선수 기초학력보장,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이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는데, 아직 공포는 되지 않은 상태이며 빠른 공포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실(로그인필요)을 통하거나 다음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