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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준 거부당한 원조 갑질 ‘최철원’은 법정 소송 즉각 철회하고 아이스하키협회장 사퇴하라!!

체육시민연대는 작년 12월 15일 성명서를 통해 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장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협회 정관을 정면으로 위배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맷값폭행’을 일으켜 영화 ‘배태랑’의 소재로도 활용되었던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페어플레이를 생명으로 하는 체육단체장이 되려한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아이스하키 협회장 선거에 정치권에서도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체육단체장이 될 수 없는 ‘최철원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대한체육회도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최철원 회장 후보의 인준을 거부했다. 그런데 최철원 회장 후보가 대한체육회의 인준 거부에 불복해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한다.

돈이면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본인의 아이스하키협회장 직을 쟁취하기 위해 법대로 소송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다. 다른 단체도 아닌 페어플레이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스포츠를 이끌 수장에 국민 모두가 아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앉히겠다는 건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2020년기준 아이스하키연맹에 소속된 선수등록현황을 보면 13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8%을 차지하고 있고, 16세 이하(16.4%), 19세 이하(4.6%), 대학교(4.3%) 실업팀(3.6%)이다. 이처럼 96% 이상이 학생 선수들이다. 이들이 회장기 대회에 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회장으로부터 과연 뭘 배울수 있을까? 돈이 많으면 무슨짓 을 해도 죄가 되지 않으며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릇된 사회윤리 의식밖에 더 배울까?

물론, 불모지나 다름없는 국내 아이스하키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회장으로 나서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최철원 대표가 공약으로 내건 전용 시설 확충, 클럽팀 운영 및 리그 운영, 실업팀 창단, 유소년 아이스하키 발전 및 엘리트 학교 지원 등을 현장의 아이스하키인들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최철원 대표가 정말 아이스하키를 위한다면 본인이 직접 회장으로 나서지 않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재정적 후원만 하면 될 일이다.

체육시민연대는 대한체육회의 인준 거부를 존중한다. 만약 최철원 대표가 회장이 된다면 이는 아이스하키 협회 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종목 단체장이 선임될 때에도 ‘사회적 물의’ 따위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최철원 대표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 즉각 중지하고 사퇴하라!

2021.04.09.

체육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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