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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축구의 딜레마...FIFA와 IOC는 무엇을 망설이나

올림픽에서 축구 종목이 포함된 것은 1900년 제2회 프랑스 파리올림픽이다.


아마추어리즘을 강조하며 프로 선수들의 출전을 금지시켰으나 이로 인해 경기의 수준과 인기, 위상이 떨어져 갔다. 1930년에 월드컵이 개최된 후부터는 권위와 규모, 인기 등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올림픽 정신에 입각한 측면에서는 월드컵과의 차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축구가 중계권료와 광고 등 상업적 가치 측면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올림픽은 몇 회에 걸쳐 선수들의 참가 자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바 있다.

1984년

월드컵 출전 경험이 없는 선수에 한해 프로 출전 허용

1992년

만 23세 이하 프로선수들의 출전 허용

1996년

와일드카드 제도를 신설하여 23세 이상 3명까지 출전 허용







이로 인해 올림픽 종목 중 유일하게 연령 제한이 있는 종목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었다. 수많은 논란을 무난하게 잠재우고 가는 듯 하였으나 이번 2020도쿄 올림픽은 경우가 조금 다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올림픽이 내년으로 늦춰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고도 23세 이하 출전 규정에 위배되어 본선 무대에 설 수 없는 선수들이 대거 속출했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한 호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1997년생 선수들의 출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과 공을 세운 선수가 출전할 수 없다면 공정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는 지난 26일IOC와 국제축구연맹(FIFA)에 “올림픽 출전을 위해 예선을 치르고 준비해 온 선수들이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회가 연기되며 본선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올림픽 참가 권리 보호를 주장하는 서신을 보냈다.


호주,일본 등 각국의 올림픽위원회와 축구협회도 IOC와FIFA가 논의하여 내년 도쿄올림픽에 1997년생이 출전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

(3월26일)

올림픽 출전을 위해 예선을 치르고 준비해 온 선수들이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회가 연기되어 본선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


호주축구협회

(3월25일)

올림픽 남자축구는 원래 23세 이하 대표팀이 출전하는 대회지만 FIFA와 논의를 통해 도쿄올림픽은 24세 이하 대회가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

(3월28일)

다른 종목에는 나이제한 같은 게 없다. 축구에서만 23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일이다. 24세 이하가 되든, 25세 이하가 되든 상관없어야 한다.




이에 토마스 바흐(IOC위원장)는 지난 28일“이미 도쿄올림픽 출전을 확정한 선수들이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일본과 협의하여 2020도쿄올림픽을 제32회 올림픽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정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IOC가 올림픽 종목 중 유일하게 나이 제한이 있는 남자 축구에도 예외를 적용하여 24세 선수들을 출전 시킬 것인지와 FIFA와 의견 일치를 끌어낼지가 마지막 과제로 남게 되었다.


올해 23세인 올림픽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자력으로 따낸 출전권이 내년 24세가 되어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며 IOC와 일본은 올림픽 연기에 뒤따를 문제들에 견리사의(見利思義)한 태도로 당장 눈 앞에 이익보다 대의를 생각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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