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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세계 어느 곳도 예외 없이 확산일로에 있다. 수십만 명이 감염되었고 수천 명이 사망하였으며, 그 기세가 세찬 바람의 들불과도 같다. 급기야WHO는펜데믹을 선언하였다. 펜데믹은 특정 전염성 질병이 모든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뜻으로 WHO의 전염병 경보등급 6단계 중 최고등급이다. 전염병이 최악의 수준으로 유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위험하고 최소 몇 달은 더 지속될 것이다.


세계의 시민들은 많은 국가 간 이동이 중지되었고, 많은 나라가 타국적자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인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애쓰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펜싱대표팀이 올림픽 준비 차 유럽 전지훈련과 대회에서 돌아온 후 여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내외에서 여러 종목 선수들이 이미 감염 판정을 받았거나 유증상자가 속출해 스포츠계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의 아베 정부는 한가로운 올림픽 타령이다. 엄중한 현 상황에서도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버젓이 해버렸다. IOC 집행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해놓고 의견수렴인양 종목단체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보도를 들었다. IOC와 아베 정부는 어떠한 정치, 경제적 이익이 있길래 올림픽 개최를 고수하는가? 선수 없이,관중 없이 올림픽을 하겠다는 것인가? 선수들과 관중들의 안전보다 7월의 올림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IOC의지회인 대한민국 국가올림픽위원회(KOC)는 대한체육회이다. 대한체육회는IOC의 입장을 따라가는 모양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IOC에 의견을 전달해야 할 책임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IOC의 도쿄올림픽 연기 논의 부적절’ 결정에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 4개월이나 남아서 연기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강변하고 있지만 IOC와 아베 정부, KOC만 모르는가 보다. 세계의 여론은 당연히 올림픽 연기가 압도적이며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도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IOC와 아베 정부의 결정에 비난과 비판의 여론이 거세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선수들과 관중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도쿄올림픽은 연기해야 마땅하다는 매우 간단하고도 분명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IOC와 아베 정부는 올림픽을 즉각 연기하라’


‘대한체육회와KOC는 올림픽 연기에 대한 입장을 IOC에 천명하라’


2020. 3. 20


체 육 시 민 연 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업팀 직장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발표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실업팀 직장운동선수들은 신체, 언어폭력은 물론이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선수들의 비율이 심각할 정도로 높았다. 34%의 직장운동선수들이 일상적인 언어폭력에 시달렸고, 15%는 신체폭력, 선수 10명 중 1명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 학생선수들이 겪는 인권침해 양상은 다 겪으면서도 직장인으로서 기본권인 계약, 연차, 휴무 등 근로조건과 처우는 열악했다. 특히, 직장 여성선수들의 인권침해 실태는 상대적으로 더 심각했고 결혼, 임신, 출산은 은퇴 종용과 계약해지의 압박과 맞바꿔야 했다. 하지만 직장운동선수들은 재계약 등 불이익을 당할까봐 눈감거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와 유사한 조사가 10여년쯤 전에도 발표된 바 있으나 그때와 비교해 나아진 것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나빠진 경우까지 발견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발표 직후, 지상파를 비롯해 수십여 언론들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보도에 열중했으나 해결의 실마리나 정책 대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수차례 권고에 대해 국가대표선수들까지 동원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도 역시나 사후약방문이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이 의견을 제시할 통로를 원천봉쇄했다. 최근 3번의 올림픽에서 최소한 1번 이상 참가한 선수만 선수위원 자격을 주고, 그마저도 고작 한명으로 제한하는 정관과 규정부터 뜯어고치고 나서야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및 대한체육회는 직장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우리는 폭력 없는 건강한 스포츠문화를 만들고 지속하기 위해 시민사회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과 정기적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가해자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징계 강화와 신고의무제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실행을 위한 직장운동부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하나, 직장운동부 여성 지도자 고용촉진제를 도입하고 성불평등을 해소하라.

하나, 직장운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노무사 등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라.

하나, 대한체육회는 정관을 개정해 선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보장하라.

하나, 육상실업연맹법과 여자축구 연봉상한제를 폐지하라.

하나, 국회는 스포츠인권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독립성이 보장된 스포츠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하라.

2019. 11. 27

체육시민연대


 
 
 

정종선 감독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의 입장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 한 번 불의에 눈 감았다. 체육계는 법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간절히 염원했지만, 사법부는 본분을 망각하고 또 다시 뿌리 깊은 체육계 적폐 근절을 위한 노력을 무력화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9월 4일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 감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 사유를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과연 그러한가? 자식을 볼모로 학부모들의 약점을 노린 정종선 감독의 겁박과 협박, 횡령, 비리, 폭행에 성폭행까지 입에 담기조차 힘든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법원의 기계적이고 안이한 판단에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 번 의심해본다.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엄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사안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종선 감독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며, 강요와 협박으로 학부모들에게 그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 학부모들은 자신이 겪은 피해사실을 법을 통해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어렵게 용기 내어 사법기관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명백한 불의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 그 죄를 숨겨주는 결정을 내린다면 누가 용기 내어 이 과정을 밟으려고 하겠는가. 지금도 누군가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의 안위를 위해 그 피해사실을 감추고 묵묵히 살아간다. 우리는 법 앞의 평등과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정종선 감독의 만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체육계 혁신을 위해 계속해서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법원은 정종선 감독을 즉각 구속하여 재수사하라 ! 2019. 9. 22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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