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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연대.스포츠문화연구소.전국체육교사모임



기자회견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반대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말 그대로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법이다. 이 법을 근거로 집행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스포츠와 체육을 위한 제반 사업의 재정적 근간이다. 전문 체육인의 경기력 향상 뿐 만 아니라 자칫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체육정책,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풀뿌리 체육을 위해 쓰여야 한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국민체육의 진흥은커녕 국민체육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여지가 큰 이번 개정안은 한 마디로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안지어도 될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을 지어 놓고 사후 운영에 들 막대한 적자를 돌려막겠다는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20만 명 남짓한 강릉시에는 무려 5개의 빙상경기장이 건설되고 있다. 등록된 선수가 단 137명에 불과한 경기를 위해 1,241억 원을 들이고 있다. 오직 평창동계올림픽만을 위한 시설이고 사후운영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올림픽이 끝나면 각종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100억 원이 훌쩍 넘는 운영적자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메우려는 속셈이다. 가장 먼저 장애인 체육예산과 생활체육예산의 축소가 걱정이다.

최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생활체육 분야는 42.0%에서 31.8%로 기금 사용 비중이 축소되었고 장애인체육 분야는 6.6%에서 5.0%로, 스포츠산업 분야는 11.2%에서 4.4%로 비중이 감소한 반면, 국제체육 분야는 19.9%에서 42.5%로 배 이상 증가했다.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한 국제스포츠행사가 주원인이다.

지방 경제를 파탄에 빠트린 전남 F1 경기, 실패한 국제스포츠대회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인천아시안게임, 그리고 당장 7월 광주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대회까지. 수천 억 원을 들여 만든 경기장들은 애물단지가 되어간다. 사후활용에 대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지자체들은 복합쇼핑몰과 같은 판박이 대답을 되풀이 하고 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경기장의 운영적자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막는 선례가 생기면 당장 국제스포츠행사를 유치하고 경기장등 각종 시설을 관리 운영하느라 적자에 허덕이는 다른 지자체들도 손을 벌리게 될 가능성이 짙다. 국회는 그 때마다 그 손에 국민들의 세금을 쥐어줄 것인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덮어주는데 쓰이는 돈이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은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먼저 묻고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노인, 장애인과 같은 체육정책의 소외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민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쓰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 별첨) 국민체육진흥법 문제점과 법률의견서

문의) 박혜숙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장 010-2221-8853 / sorage2@hanmail.net

2015 년 6월 17 일

체육시민연대‧스포츠문화연구소‧전국체육교사모임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를 촉구하는 시민모임

보도자료 빚잔치 평창동계올림픽, 결국에는세금으로 돌려막기 법안 발의 - 염동열의원 발의「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평창올림픽 사후관리 부담 국민세금에 떠넘겨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등에관한특별법」가리왕산도 모자라 국유림 개발도 가능하도록 해 적자운영이 뻔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사후 관리를 국고에 떠넘기는 법안과 평창동계올림픽을 빌미로 민간사업자의 국유림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이번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 등 시설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과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와 배후도시의 특례를 주 내용으로 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이하,「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등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경기장 및 시설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개폐회식장을 비롯한 일부 시설에 대해 올림픽 사후 활용방안이 미흡하고 과도한 예산이 투여됨에 따라 시설 축소 및 계획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무리한 시설투자를 벌였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우려에 강원도와 염동열 의원은 올림픽 성공개최를 장담하여 문화올림픽을 통해 경기장등 올림픽 유산을 활용할 것이라 호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염동열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을 발의해 적자운영이 뻔히 보이는 평창올림픽시설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전가시키고, 사후활용방안 수립의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3년 기준으로 56억 원의 적자운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평창동계올림픽의 적자까지 떠 앉게 될 판이다. 2012년 KDI는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이 연간 84억 원의 운영적자가 날 것이라 예측한바 있다. 또한 염동열의원이 발의한「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개정안의 경우는 올림픽을 핑계로 추진되는 민간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500년 숲을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민간업자의 개발을 위해 국유림중에서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요존국유림의 개발을 허가하고 각종 인허가 과정도 의제 처리는 문론 각종 부담금, 예치금등을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특례의 대상인 배후도시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강원도 전체로 난개발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천혜의 자연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과 도로에 수조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 부은 것도 모자라 사후 관리까지 국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올림픽 장사로 선거판에서 표 얻고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적자 운영은 국민세금으로 메우려는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별첨: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주요 문제점 의견서 2015년 6월 6일 평창동계올림픽분산개최를촉구하는시민모임 스포츠문화연구소, 전국체육교사모임, 체육시민연대, 문화사회연구소, 문화연대, 언론연대,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환경회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분산개최시민모임, 평창동계올림픽 책임자 형사고발 진행

- 최문순, 김진선, 박주선, 염동열, 문대성 5명, 업무상 배임 및 직무 유기등을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

-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환경파괴의 책임 물어야


평창동계올림픽분산개최를촉구하는시민모임은 오늘(5월4일) 11시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진선 전지사, 박주선의원, 염동열의원, 문대성의원 총 5명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환경파괴에 대한 직뮤유기와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재정손실을 방지와 환경 보존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무리하게 올림픽 관련 시설을 신축하여 심각한 재정난과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발생시켰다. 대표적인 사례는 알펜시아와 중봉 활강 스키장이다.

염동열의원과 박주선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작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제스포츠이벤트가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당해 법률 제·개정 작업에 참여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및 강원도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입히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소속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질적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적 행위이다.

문대성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중 유일한 IOC위원으로서, IOC내부에서 ‘아젠다2020’의 논의과정에 참여하며 1국가 1도시 원칙의 수정·폐기 방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으로서, IOC의 아젠다 2020에 따른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에 대한 논의와 준비를 국회 안팎으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평창동계올림픽분산개최를촉구하는시민모임의 고광헌 상임대표는 “정치인들이 대규모 스포츠행사 유치와 이에 따른 시설건립은 자신의 정치적 치적으로 남기고, 올림픽 이후 발생되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의 문제는 파괴되지 않아도 되는 가리왕산 훼손과 강원도 재정악화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번 형사고발을 접수한 박지훈 변호사는 “이번 형사고발은 시민사회단체의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며, “평창동계올림픽을 망친 공직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고, 앞으로 다시는 정치인들의 이권을 위해 국제대회가 유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첫걸음” 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문화연구소 이대택 국민대학교 교수는 “최근 동계유스올림 개최 1년 남은 릴레함메르가 분산개최를 수용했고, 2022년 알마티 동계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이 분산개최를 수용” 했다며 “올림픽 분산개최야 말로 글로벌스탠다드”라며 분산개최 절대 불가를 외치는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재정악화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분산개최 대안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귀를 닫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을 망친 5명의 공직자에 대해서도 향후 법적 책임만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 이야기 했다. .

2015년 5 월 4 일

평창동계올림픽분산개최를촉구하는시민모임

스포츠문화연구소, 전국체육교사모임, 체육시민연대, 도시연대, 문화사회연구소, 문화연대, 언론연대,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환경회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작가회의, 인권교육센터 ‘들’, 나눔문화(무순)

문의)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10-8784-4938. rouede28@greenkorea.org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장 박혜숙 (010-2221-8853/ sorage2@hanmail.net)

스포츠문화연구소 활동가 이경렬 (010-2687-9726/ tdcbo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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