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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m29371
  • 2021년 7월 11일
  • 2분 분량

김희진 /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코로나-19’로 사람들은 물리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더운 날 마스크 착용을 계속 잘 해야 하고, 모임의 제한을 받기도 하면서 생활 속 방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일상에서 서로가 조금씩 지쳐가고 있고,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바이러스에 힘들고 아픕니다. 신체적 활동을 하고 관중이 함께 호응하며 본인의 경기력을 흠뻑 표출하고 싶은 선수, 그런 경기를 보고 싶은 관중, 선수의 역량을 강화시키며 함께 호흡하는 지도자, 그리고 관계자 모두가 잠시 멈춤을 만났습니다. 최근, 스포츠분야 인권교육 신청이나 문의사항으로 훈련을 위해 모임을 하려했더니 외부기관에 진정, 합숙소 외부 외출 제한을 “인권침해”라고 항의하는 상황 등 기본권이 충돌하는 일상에 대해 난감함을 표현합니다. “인권 침해”라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인만이 누려야하는 ‘이기적 인권’일 경우가 있습니다. 인권은 개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 아니라 ‘너’가 있고 ‘우리’ 가 함께 있을 때 온전하게 가능합니다.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으로써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필요 가능하더라도 그 제한사유가 기본권 존중보다 크지 않다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인권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을 더하고 어떤 것을 빼야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우선시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최선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모두가 함께 우선시해야 하는 인권은 생명과 안전, 인권 친화적 대응책입니다. 관리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부득이하게 모임을 주최할 때 사전에 방역지침을 최대한 고려하고 우선시하여 준비해야 하며, 동의와 그에 따르는 충분한 안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동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아래 글로 가늠하고자 합니다. 2020년 4월 ‘COVID-19와 인권유엔사무총장정책보고서’를 보면, 「인권은 국가가 사람들에 게 혜택을 주고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주목할 점은 코비드-19의 대응에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인권이다. 이번 전염병과 관련하여 세 가지 권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있다. 생명권 및 생명보호의 의무, 건강권 및 의료서비스 이용의 권 리, 이동의 자유에 대한 핵심 제약은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연쇄 감염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이동하거나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각 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중인 코비드-19 억제책은 봉쇄나 자택대기지시와 같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바이러스 전파를 중단하고 의료보건 서비스의 부담을 덜고 이를 통해 생명을 구하는 현실적이면서 필요한 방법이다.」 ‘코로나19’는 자신 혼자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확산이 되고,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그 치료제가 없기에 일상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권은 잠시 내려놓고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잠깐의 기본권 제한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인권 존중이고 자신에게도 똑같은 존중이 될 겁니다. 올림픽 헌장 올림픽 이념의 기본원칙 제4항 ‘스포츠활동이 곧 인권이다.’를 일상에서 스포츠를 하는 신체활동이 아니더라도 스포츠인으로서 인권친화적 일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2020.06.04 체육시민연대

 
 
 

올림픽에서 축구 종목이 포함된 것은 1900년 제2회 프랑스 파리올림픽이다.


아마추어리즘을 강조하며 프로 선수들의 출전을 금지시켰으나 이로 인해 경기의 수준과 인기, 위상이 떨어져 갔다. 1930년에 월드컵이 개최된 후부터는 권위와 규모, 인기 등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올림픽 정신에 입각한 측면에서는 월드컵과의 차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축구가 중계권료와 광고 등 상업적 가치 측면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올림픽은 몇 회에 걸쳐 선수들의 참가 자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바 있다.

1984년

월드컵 출전 경험이 없는 선수에 한해 프로 출전 허용

1992년

만 23세 이하 프로선수들의 출전 허용

1996년

와일드카드 제도를 신설하여 23세 이상 3명까지 출전 허용







이로 인해 올림픽 종목 중 유일하게 연령 제한이 있는 종목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었다. 수많은 논란을 무난하게 잠재우고 가는 듯 하였으나 이번 2020도쿄 올림픽은 경우가 조금 다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올림픽이 내년으로 늦춰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고도 23세 이하 출전 규정에 위배되어 본선 무대에 설 수 없는 선수들이 대거 속출했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한 호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1997년생 선수들의 출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과 공을 세운 선수가 출전할 수 없다면 공정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는 지난 26일IOC와 국제축구연맹(FIFA)에 “올림픽 출전을 위해 예선을 치르고 준비해 온 선수들이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회가 연기되며 본선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올림픽 참가 권리 보호를 주장하는 서신을 보냈다.


호주,일본 등 각국의 올림픽위원회와 축구협회도 IOC와FIFA가 논의하여 내년 도쿄올림픽에 1997년생이 출전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

(3월26일)

올림픽 출전을 위해 예선을 치르고 준비해 온 선수들이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회가 연기되어 본선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


호주축구협회

(3월25일)

올림픽 남자축구는 원래 23세 이하 대표팀이 출전하는 대회지만 FIFA와 논의를 통해 도쿄올림픽은 24세 이하 대회가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

(3월28일)

다른 종목에는 나이제한 같은 게 없다. 축구에서만 23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일이다. 24세 이하가 되든, 25세 이하가 되든 상관없어야 한다.




이에 토마스 바흐(IOC위원장)는 지난 28일“이미 도쿄올림픽 출전을 확정한 선수들이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일본과 협의하여 2020도쿄올림픽을 제32회 올림픽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정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IOC가 올림픽 종목 중 유일하게 나이 제한이 있는 남자 축구에도 예외를 적용하여 24세 선수들을 출전 시킬 것인지와 FIFA와 의견 일치를 끌어낼지가 마지막 과제로 남게 되었다.


올해 23세인 올림픽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자력으로 따낸 출전권이 내년 24세가 되어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며 IOC와 일본은 올림픽 연기에 뒤따를 문제들에 견리사의(見利思義)한 태도로 당장 눈 앞에 이익보다 대의를 생각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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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에서 승리지상주의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이익과 보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도덕적 규범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정하게 이겨야 맞는 것인가, 공정하지 못하게 이긴 것은 부당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며 속임수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는 절충주의적 견해를 유발한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에 대한 예절을 무시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스포츠 참여자의 바람직한 사회적, 도덕적 성품을 뜻하는 스포츠맨십의 정반대 개념인 게임즈맨십으로 정의된다. 게임즈맨십은 스포츠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 중에서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지만 경기의 숭고함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경기의 규칙을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상대방에 대한 예절의 무시”


“상대방을 방해하거나 기세를 저해하여 우위를 차지하려는 시도“


“노골적이거나 은밀한 것을 모두 포함한 속임수“


부정행위에 매우 근접한 경계선상에서 규칙을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비매너 행위로 분류되며 인간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시, 우월, 지배 등의 경쟁 관련 욕구로 인해 스포츠 분야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도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공정성과 윤리적 당위성에 위배되지만 법적인 처벌이 어려운 사례들은 모두 법의 경계선상을 교묘하게 넘나드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게임즈맨십은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독재와 부패로 점철된 한국 현대 정치사와 닮아 있다. 1954년 사사오입 개헌, 1960년 3.15 부정선거, 1969년 삼선개헌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에는 체육계에서 민주주의의 당위성을 망각한 채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대한체육회는 제31차 이사회에서 정관 24조 8항의 변경을 시도하였으며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 일부 이사진의 반대로 보류되었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스포츠문화연구소·스포츠포럼 실천·체육시민연대 등 체육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체육회의 정관 개정은 ‘인권’ 과 ‘공정’,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행정으로 스포츠맨십이 살아 숨쉬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클린스포츠를 확산하고 깨끗한 체육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인사말이 있다. 이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직과 대한체육회장 연임 획책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려는 속내와는 상반되며 스스로 자가당착의 우를 범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의 선거 90일 전 의무 사퇴’ 조항을 ‘90일 전 직무 정지’로 고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대한체육회는 상호간의 합의된 규정을 엄수하는 스포츠에서 경기가 불리하게 전개된다는 이유만으로 경기의 규칙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정해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만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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