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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연대 소개

마라톤 참가자

환영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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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시민연대는 2002년 창립한

국내 스포츠분야 최초의 NGO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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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연대는 스포츠계의 투명성 확보와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정부와 체육단체의 정책 감시 및 비판,

대안 제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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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체육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직장운동부 환경 정상화 활동을 전개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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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회원이 되어 저희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정의가 실현되는 스포츠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체육시민연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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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연대의 비전

1. ​건강한 체육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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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시대에서 건강한 가족 여가 체육 활동 정착을 위한 켐페인, 건강한 사회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운동,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모델 발굴 및 육성 활동, 시민 체육 교양 강좌 등 건강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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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의 학교체육 살리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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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만 커지고 체력은 떨어지는 교육현실에서 한국체육의 뿌리는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다. 뿌리가 왕성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즐거운 체육 활동을 마음껏 누리면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기르는 것은 국민 모두를 위한 체육운동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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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육 고충 중재활동 및 체육부조리 고발/상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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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지도자의 고충, 선수의 고충, 학부모의 고충을 상담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건강한 스포츠퍼슨십이 살아 있는 체육풍토를 조성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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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체육패러다임 정착을 위한 정책개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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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연대는 건강한 체육문화 형성과 체육개혁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이 일차적 소명이다. 낡은 패러다임을 대신할, 학교교육-생활체육-엘리트체육의 연계성 강화와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적극 제시하는 역할을 전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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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민연대의 조직안정과 회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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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의사결정 및 사업집행 체계를 안정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활발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특히, 사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관심분야에 맞게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회원조직으로서 체육시민연대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며, 회원 개개인이 체육개혁의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로 회원이 대폭 배가되어 튼튼한 회원조직으로 체육시민연대가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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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핵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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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감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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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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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연대 정관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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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명칭 ] 이 모임은 체육시민연대라 한다.

제2조 [ 목적 ] 체육시민연대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부․체육단체의 체육정책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체육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체육환경조성과 모든 시민이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구성 ] 체육시민연대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 사업 ] 체육시민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전개한다.

①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의 연계성을 강화, 균형 잡힌 체육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

② 건강한 스포츠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③ 주5일 근무 환경에 따른 체육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④ 풀뿌리 체육으로서의 스포츠클럽 모델 제시와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⑤ 학생선수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⑥ 선수를 포함하여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사업

⑦ 국민을 위한 체육단체 위상정립 사업

⑧ 남북 체육교류에 있어서 민간부문 참여 및 협력 위한 사업

⑨ 기타 체육시민연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 소재 ] 체육시민연대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6조 [ 해산 ] 체육시민연대는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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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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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가입 ] 체육시민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 종류 ]

① (일반회원) 체육시민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신청한 자로서 일반회원명부에 등록하는 자는 체육시민연대의 일반회원이 된다.

② (정회원) 일반회원으로서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한 자는 이 연합의 정회원이 된다.

제8조 [ 권리 ]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체육시민연대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② 체육시민연대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9조 [ 의무 ] 일반회원 및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① 체육시민연대의 정관, 내규를 지킬 의무

② 체육시민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③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 징계 ]

①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체육시민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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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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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회

제11조 [ 지위 ] 총회는 체육시민연대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제12조 [ 소집 ]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일반회원, 정회원을 포함한 1/10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 권한 및 의결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대한 승인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감사 선출

5. 기타 체육시민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집행위원회

제14조 [ 지위 ]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까지 체육시민연대의 조직과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제15조 [ 구성 ] 집행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집행위원은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 사무총장으로 한다. 선출직 집행위원은 10인 내외로 한다.

제16조 [ 임기 ]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 소집 ] 집행위원회는 매월마다 집행위원장이 정기집행위원회를 소집하며 집행위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집행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8조 [ 권한과 의결 ]

①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체육시민연대의 사업계획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결정

2. 집행위원 및 사무총장의 선임 및 해임

3.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4. 정관에 명시된 활동단위의 설치 및 변경, 사업과 활동 추진

5. 예산을 편성, 집행을 위해 사무국 운영

6. 기타 총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총회 부의권

② 집행위원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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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임원

제19조 [ 임원의 종류와 역할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공동대표: 체육시민연대를 대표하여, 5인 이내로 한다.

② 감사: 체육시민연대의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하며, 2인으로 한다.

③ 집행위원장: 집행위원회를 총괄한다.

④ 집행위원회에서 설치한 각종 활동단위의 대표

제20조 [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절 활동기구

제21조 [ 사무국 ] 체육시민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약간 명의 간사 둔다.

제22조 [ 활동단위의 신설 ] 체육시민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단위(위원회, 연구소 및 기타 활동조직)를 신설할 수 있다.

제23조 [ 지역조직 ] 체육시민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24조 [ 고문 ] 체육시민연대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구하고,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5조 [ 자문위원회 ] 체육시민연대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응할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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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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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회계연도 ] 체육시민연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 예산 및 결산 ] 집행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총회에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집행위원장은 회계 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 수입 ] 체육시민연대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제29조 [ 정보공개 ] 체육시민연대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portscm.org)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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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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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정당 활동 제한 ] 임원은 공직 취임 시나 당직을 맡게 될 경우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1조 [ 준용규정 ]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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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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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3년 5월 18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4년 5월 19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5년 5월 2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6년 5월 1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7년 2월 2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8년 2월 12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9년 3월 0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10년 2월 1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11년 2월 12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12년 2월 1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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